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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혜교·송중기, '협의 이혼' 대신 '이혼 조정' 신청한 이유는?

2019.06.27 오후 0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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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광연 앵커, 박석원 앵커
■ 출연 : 최보란 YTN 스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송중기 씨와 송혜교 씨, 이혼소송이 아니라 조정신청을 한 것은 큰 틀에서 어느 정도 합의가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추정들이 나오는데 어떻게 전망되고 있습니까?

◇기자> 양측이 협의이혼 대신 이혼조정신청을 택했는데요. 두 배우가 만약에 협의를 온전하게 마무리를 지을 경우에는 협의이혼을 할 수 있지만 아무래도 이혼조정 신청을 통해서 세부적인 내용은 법률대리인을 통해서 조정해 나가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연예인의 경우에는 이혼조정 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아무래도 대중적으로 알려져서 직접적으로 참석이 어려울 경우, 부담감이 있을 경우나 또 소송 과정에서 이런 이혼 사유 같은 게 드러날 경우 이미지 타격이 있을 수 있거든요. 알려진 분들의 경우에는 대리인을 통한 이혼조정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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