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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버스 기사한테 술 냄새나요" 설마 하고 신고했는데...

자막뉴스 2019.07.03 오후 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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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경찰을 따라 시내버스가 서서히 움직입니다.


정류장도 아닌 곳에 일단 멈추게 한 건데, 알고 보니 '음주 의심' 신고에 급히 제지에 나선 겁니다.

실제로 만취 상태였던 버스 기사 56살 A 씨.

음주 측정 결과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로 드러났습니다.

전날 마신 술이 덜 깬 상태로 출근해 운행에 나선 지 50분 만에 덜미가 잡힌 겁니다.


경찰은 A 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기는 한편, 음주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버스업체에 대해선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서울시에 통보했습니다.

취재기자 : 김혜은
영상편집 : 최연호
화면제공 : 강남경찰서
자막뉴스 : 육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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