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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어가족' 저작권 소송 첫 재판...법정서 음원 파일 비교한다

2019.07.09 오후 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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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어가족' 저작권 소송 첫 재판...법정서 음원 파일 비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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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빌보드 차트에 오를 만큼 큰 인기를 끈 동요 '상어가족'의 저작권 소송에서 미국 동요 작곡가와 우리 기업이 법정에서 악보와 음원을 비교해보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9일) 미국 동요 작곡가 '조니 온리'가 '스마트스터디'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낸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습니다.

재판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를 통해 감정인을 지정해 양측 음원 파일을 비교한 뒤 저작권 침해가 인정될 경우 사실 조회나 배상금액을 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감정기일에서는 양측 음원의 가락과 리듬, 화성 등 3가지 요소가 실질적으로 얼마나 유사한지를 중심으로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조니 온리 측은 '상어가족'이 자신이 2011년 리메이크한 2차 저작물 '베이비 샤크'를 표절한 것이라며 3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스마트스터디 측은 '베이비 샤크'가 아닌 북미에서 오래 구전된 동요를 리메이크했다며, 작자 미상이거나 저작권 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을 기반으로 한 만큼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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