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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사 자격증 대여·알선도 처벌

2019.07.11 오전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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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증을 빌린 사람과 알선행위를 한 사람도 자격증을 빌려준 사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환경영향평가법과 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늘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41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자격증을 빌려준 사람만 1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았습니다.

개정안은 또 현재 환경영향평가사가 236명으로 절대 부족한 현실을 감안해 환경영향평가 업체의 환경영향평가사 의무 고용 시기를 기존 내년 1월 1일에서 2022년 7월 1일로 유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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