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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여성에게 운전 강습...고의 사고 뒤 합의금 뜯어내

2019.07.15 오후 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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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경찰서는 면허가 없는 여성에게 운전 연습을 시켜준다며 차를 몰게 한 뒤 고의로 사고를 내고 합의금 받아 챙긴 혐의로 26살 A 씨 등 3명을 구속했습니다.


A 씨 등은 지난 5월 경남 통영시의 광장에서 알고 지내던 여성에게 운전 강습을 시켜준다며 운전을 하게 한 뒤 뒤에서 들이받는 수법으로 합의금 천7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태인 [otae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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