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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아나운서 '직장 내 괴롭힘' 1호 진정

2019.07.16 오후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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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 첫날 MBC 계약직 아나운서들이 MBC를 상대로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MBC 계약직 아나운서 7명은 오늘 서울 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부에서 근로자 지위를 임시로 보전했는데도 업무에서 격리되고 차별받고 있다며,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에 저촉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회사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일을 되찾고 회사와 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싶다면서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에 대해 MBC는 공식입장을 내고 회사는 이미 개정법 시행에 맞춰 관련 사규를 개정하고, 신고 시 처리 절차 등을 상세하게 규정했다면서, 오히려 해당 아나운서들이 내부 절차를 도외시한 채 기자회견과 진정이라는 방식을 택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2016년과 2017년 계약직으로 입사한 해당 아나운서들은 지난해 4월 계약이 해지되자 소송을 냈고, 1심 판결에서 임시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아 지난 5월 복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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