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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로바이러스·말라리아 등 간이 감염검사 건강보험 적용

2019.07.20 오후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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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로바이러스, 말라리아, C형 간염,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 등 간이 감염검사 7종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 환자가 전액 부담하던 검사비와 소모품 비용이 절반에서 10분의 1 이하로 대폭 줄어들게 됩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신속한 검사가 필요한 노로바이러스 등 간이 감염검사와 중증 뇌·심장질환 검사·처치 등에 대해 9월 1일부터 보험급여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치료제인 '에르위나제주'와 인간면역결핍 바이러스 감염 치료제인 '빅타비정'에 대해서도 오는 23일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비(非)소세포폐암 치료 시 처방되는 면역항암제 '티쎈트릭주'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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