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자녀의 KT 부정채용 의혹을 받아온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김 의원이 국회의원의 직무를 이용해 자녀채용이란 특혜를 받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검찰이 자녀의 KT 부정채용 의혹을 받아온 김성태 의원을 수사 착수 7개월 만에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혐의는 뇌물수수를 적용했습니다.
김 의원이 지난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활동할 때 당시 이석채 KT 회장의 국감 증인채택을 막았다는 겁니다.
[김성태/ 당시 새누리당 의원(지난 2012년) : KT 이석채 회장 증인 채택 안 하면 새누리당이 살인을 동조하는 정당입니까? (왜 채택하지 않는지 그 이유를 밝히십시오!)]
이 전 회장은 "KT를 위해 힘쓰는 김 의원을 위해 딸의 정규직 전환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의원의 딸은 입사지원서도 내지 않은 채 절차를 뛰어넘어 부정 채용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김 의원이 이 전 회장의 증인채택 무마를 대가로 자녀의 정규직 채용을 얻어냈다고 결론 냈습니다.
다만 부정채용을 부탁하거나 강요하는 등 직접적인 관여 정황은 확인되지 않아 업무방해와 직권남용 혐의는 불기소 처리했습니다.
김 의원 측은 검찰의 기소 처분이 내년 총선을 겨냥한 정치공학적 계략이라고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또 자신의 혐의 내용을 언론에 알린 검찰을 피의사실 공표죄로 고소했습니다.
[김성태 / 자유한국당 의원 : 이 사건은 전적으로 정권의 정치적 기획과 설계, 그에 부역하는 정치검찰이 만들어낸 결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전문 수사자문단' 검토 결과 압도적인 기소 의견을 받았다며 관련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YTN 김태민[tmkim@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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