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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前 비서실장, '친형 강제입원' 의혹 증언 거부

2019.07.23 오전 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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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형 강제입원 혐의를 받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항소심에 증인으로 나온 이 지사의 전 비서실장이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이 지사의 성남시장 시절 비서실장을 지냈던 윤 모 씨는 어제(22일)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2차 공판에 출석해 "이 사건과 관련해 별도의 재판을 받고 있다"며 증언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윤 씨는 이 지사의 지시를 받고 지난 2012년 분당보건소장 등에게 이 지사 친형, 故 이재선 씨를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라고 압박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증언 거부권은 증인의 고유한 권리여서 이를 받아들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내일(24일)과 금요일(26일) 재판을 열어 검찰이 신청한 증인들을 신문하고, 이르면 다음 주 결심공판을 열 계획입니다.

부장원 [boojw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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