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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난민조서 허위작성' 직원 3명 중징계 방침

2019.07.23 오후 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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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심사 과정에서 신청자들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면접 조서를 허위 작성한 법무부 공무원들이 중징계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는 난민 면접 조서를 허위로 작성한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소속 법무부 직원 3명에 대해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군부 세력의 위협 등으로 탈출했다는 난민 신청자들의 진술과 달리 '돈을 벌기 위해 한국에 왔다'는 취지로 서류를 꾸민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법무부는 2015년에서 2017년 사이 난민 면접과 조서 작성에 문제가 의심되는 943건을 조사해 55건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면접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난민 신청자에게 충실한 진술 기회를 부여하는 난민 심사 메뉴얼을 제작하고, 통역 품질을 평가하는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지원[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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