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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경매로 얻은 부동산은 승계취득"

2019.07.29 오전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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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를 통해 얻은 부동산 소유권은 새로 발생하는 '원시 취득'이 아닌 '승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세금을 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A 씨 등이 영등포 구청을 상대로 취득세 등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경매 절차도 매매의 일종으로, 새로운 권리를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어 원시취득으로 취급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 등은 지난 2013년 영등포구에 있는 건물의 소유권을 경매로 취득한 후 총 2억2천만 원을 취득세 등 명목으로 납부했습니다.

이들은 이후 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한 것은 세율이 더 낮은 원시 취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취득세 등을 원시취득 세율로 고쳐달라고 영등포구청에 요구했지만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박기완 [parkkw061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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