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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그것이 알고 싶다' 故 김성재 편 방송 못한다

2019.08.02 오후 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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듀스 멤버 고 김성재 씨 사망 사건 편을 다룰 것으로 예고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 대해 고인의 옛 연인이 신청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됐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과거 김성재의 여자친구로 알려진 김 모 씨가 최근 해당 방송에 대해 명예 등 인격권을 보장해달라며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방송이 공정성과 균형성을 유지하고 있다거나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만을 방영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 김 씨의 인격과 명예에 중대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고 김성재는 인기 절정이던 지난 1995년 11월 20일 한 호텔에서 변사체로 발견됐습니다.

당시 몸에서 주삿바늘 자국 28개가 확인돼 과거 여자친구가 사망에 개입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확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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