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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국유사' 15년 숨긴 장물아비 실형 확정...문화재는 몰수

2019.08.05 오후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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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화재 가치가 높은 '삼국유사' 목판본 등을 15년간 숨겼던 60대 남성이 대법원에서 징역 4년형을 확정받았습니다.


은닉했던 문화재들은 모두 국고로 귀속돼 원소장자가 돌려받으려면 국가를 상대로 반환 소송을 내야 합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고려 승려 일연이 편찬한 삼국유사 '기이 편'의 목판본입니다.

조선 초기인 1394년에 발간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현존하는 판본 가운데 가장 오래됐습니다.

학술적 가치가 높다고 평가되는데, 지난 1999년 대전의 한 대학교수 집에서 도난당했습니다.

장물아비 67살 김 모 씨는 이듬해 판본을 산 뒤 집안 천장 등에 숨겨왔습니다.

15년이 지난 2015년 11월 공소시효가 끝났다고 보고 경매에 내놨다가 덜미를 잡혔습니다.

문화재는 은닉 상태가 끝난 시점부터 시효를 계산한다는 점을 몰랐던 겁니다.

김 씨는 어사 박문수의 후손들이 도난당한 문화재를 집안에 숨겨온 혐의까지 적용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박문수가 후손들과 주고받은 편지로 조선 영조 때 사회상을 엿볼 수 있는 자료입니다.

1심 재판부는 김 씨가 숨긴 고문서들의 문화재로서 가치가 매우 크고, 불분명하고 부적절하게 취득한 문화재로 개인적인 욕심을 채우려 했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최근 이 같은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부정하게 취득한 문화재를 몰수하도록 한 문화재 보호법에 따라 김 씨로부터 압수된 고문서들도 국고에 귀속하라는 하급심 결정도 확정됐습니다.

해당 문화재들을 도난당한 원래 소장자들이 돌려받으려면 국가를 상대로 반환 소송을 내 소유권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YTN 조성호[chos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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