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논현경찰서는 부하 직원의 책상과 근무복에 체모를 가져다 놓은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 씨를 최근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인천에 있는 사무실에서 여러 차례 부하 직원의 책상과 컴퓨터, 근무복 등에 자신의 체모를 둬 물건을 못 쓰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피해 여성은 A 씨를 스토킹과 모욕 등 혐의로도 고소했지만, 경찰은 폐기한 물품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재물손괴 혐의만 인정하고 다른 혐의는 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YTN 이현정 (leehj031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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