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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 화재' 윗집들 배·보상은..."보험 있어도 어려워"

2026.05.05 오후 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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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달 30일 의왕 아파트 화재로 불이 시작된 14층 가구는 물론 위층에 있는 집들이 줄줄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해 복구가 가장 시급한데 14층 주민들이 사망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사실상 어렵고, 방화로 밝혀진다면 보험사를 통한 보상도 어려울 거라는 게 법조계 전망입니다.

신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의왕 아파트 화재가 일어난 14층의 바로 윗집 주민들의 자녀라고 밝힌 어느 SNS 이용자의 글입니다.

건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며 답답함을 호소했는데, 화재 피해를 입은 건 16층, 17층 등 더 위층 주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은 이들에게 당장 필요한 건 피해 복구.

법적으로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통해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불이 시작된 14층 거주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데, 문제는 상속입니다.

14층에 거주하던 부부가 모두 숨진 상황이라 소송이 제기된다면 자녀 등 상속인들이 이를 진행하게 될 텐데, 이들이 채무 상속을 포기해버리면 소송은 더 이어지지 못합니다.

[김영미 / 변호사 : 소송 과정에서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해버리면 포기한 자녀(상속인)들은 피고가 안 되는 거죠.]

설령 소송이 문제없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상속인들의 재산 상황, 즉 변제 능력은 중요한 변수입니다.

소송 외에 화재보험을 통한 보상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원인이 실화냐, 방화냐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는데, 고의 방화로 인한 손해까지 보상해주는 경우는 많지 않다는 게 법조계 설명입니다.

[김민호 / 변호사 : 일반 가정에서는 화재보험 드는 경우도 많지 않고, 든다 하더라도 (불법행위 손해에 대한 보상이) 보험 상품 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서….]

관계 당국이 초기부터 방화 가능성을 언급했던 상황.


이번 화재로 영향을 받은 세대들이 조건에 맞는 보험을 들었더라도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지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YTN 신귀혜입니다.

영상편집 : 마영후
디자인 : 윤다솔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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