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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단 재판국 "명성교회 부자 세습 무효"

2019.08.06 오전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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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교회 담임목사직 세습이 교단 헌법인 교회세습법을 위반해 무효라는 교단 재판국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총회 재판국은 어제 열린 명성교회 설립자 김삼환 목사의 아들 김하나 위임목사 청빙 결의 무효소송 재심 재판에서 청빙 결의는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은 오는 9월 포항에서 총회를 열어 재판국 판결 채택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명성교회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 추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명성교회는 앞으로 재판국 판결 무효 가처분 신청이나 교단 탈퇴 등을 통해 김하나 목사 청빙이 정당한 승계라는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교단 재판국은 어제 오후 5시 40분부터 심리를 시작해 애초 오후 7시쯤 재판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했으나 심리가 6시간 이상 이어지면서 자정쯤 판결이 나왔습니다.

김하나 목사는 2015년 12월 정년 퇴임한 명성교회 김삼환 원로목사의 아들로, 2017년 3월 명성교회에서 위임목사로 청빙하기로 결의하면서 교회 부자세습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교준 [kyoj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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