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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처방 없는 해외 직구 전문의약품 '주의'

2019.08.06 오후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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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가 보편화하면서 의사 처방 없이 전문의약품을 샀다가 부작용을 호소하는 사례가 늘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국소비자원은 해외 불법 사이트와 구매 대행 사이트 15곳에서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 15종을 2차례씩 주문해본 결과, 모든 제품을 구매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국제우편물로 배송된 19개 의약품은 소비자가 자가사용 목적으로 소량 수입하는 경우 수입 신고가 면제되는 제도적 허점을 악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국내우편물로 배송된 2개 제품은 통관금지 성분이 포함돼 해외 판매자가 국내 업자에게 불법적으로 전달한 뒤 국내 우편으로 배송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10개 제품은 통관 금지 성분이 들어가 용기나 포장을 다른 용기로 대체하거나 허위 처방전을 동봉하는 방법으로 세관의 단속을 피했습니다.

소비자원은 녹내장에 처방되는 약을 직구로 구매해 속눈썹 연장 목적으로 사용하다 눈 주위에 색소가 침착되는 등 오·남용에 따른 부작용이 크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또 관세청에 의약품의 자가사용 인정 기준을 세분화하는 등 전문의약품 통관 관련 규정을 개선하고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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