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재판소원 시행 이후 헌법재판소에는 법원 확정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재판소원이 남발할 거란 우려가 이어지는 가운데, 헌재가 사전심사를 통해 기준을 확립하는 게 최우선 과제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유튜버 쯔양에게 수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대법에서 징역 3년형이 확정된 유튜버 구제역은, 결과가 나오자마자 재판소원을 예고하고, 실제로 제기했습니다.
쯔양 측은 확정판결로 얻은 기쁨이 잠시였다며, 재판 장기화로 인한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김 태 연 / 유튜버 '쯔양' 법률대리인 (지난 18일) : 대법원을 통해 확정된 가해자가 갑자기 확정되지 않은 가해자가 되었으며, 피해자에게는 끝났다고 믿었던 고통이 다시 반복되는 상황이 초래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조폭 연루설로 유죄가 확정된 장영하 변호사도 재판소원에 나서겠다고 밝히는 등, 헌법상 기본권에 대한 쟁점보다는 판결 불복에 초점을 맞춘 재판소원 제기가 이어지며 사실상 '4심제'가 될 거란 우려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재판소원이 일주일 만에 100건 넘게 접수된 것으로 나타나며, '남발'로 인한 헌재의 과부하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이미 제도가 도입된 해외 사례를 통해 살펴보면, 이 같은 우려를 해소할 관건은 헌재의 사전심사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독일의 경우 헌법적 중요성과 기본권 해석의 중요성을 따져 해당하는 경우에만 본안소송에 보내고, 스페인에서도 '특별한 헌법적 중요성' 요건을 입증해야만 사전 심사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우리 헌재 역시 첫 사전심사에서 26건을 모두 각하하며 기준을 엄격히 하겠다는 뜻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청구 사유를 갖추었다고 막연하고 추상적으로 주장하거나, 실질적으로는 법원의 사실인정 등을 다투는 경우, 재판결과에 대한 단순한 불복에 불과한 경우 등의 걸러내는 기준도 제시했습니다, 향후 이런 기준에 부합하는 실제 사례가 쌓이면 재판소원 제도도 안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영상편집 : 양영운
디자인 : 신소정 정민정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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