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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배송오류로 정신적 피해, 국가 배상 책임"

2019.08.11 오후 0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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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의 배송 오류나 지연배송 등으로 이용자가 정신적 피해를 봤다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우체국 실수로 부당해고 재심청구서를 접수하지 못한 A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국가가 백만 원을 배상하라며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우체국 직원의 과실로 배송이 지연됐는데도 택배 조회 사이트에서는 배송된 것으로 기재돼 A 씨가 접수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재심청구 기간이 지나버렸다며, 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우체국에서 우편물의 내용을 알지 못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배상액을 백만 원으로 제한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회사에서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우체국 특급 등기우편으로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 재심 신청서를 발송했고, 이튿날 우체국 택배 조회 사이트에서 배송됐다는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 신청서는 분류 실수로 정부세종청사에 잘못 배송됐다가 지난 6월에야 중노위에 도착했고, A 씨는 신청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재심을 각하 당하자 국가를 상대로 5백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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