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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트에 특효' 과장 광고 유튜버 밴쯔 벌금 500만 원

2019.08.12 오후 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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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을 팔며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밴쯔'에게 벌금형이 선도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서경민 판사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29살 정 모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정 씨가 대표로 있는 건강기능식품업체 '잇포유'에도 벌금 500만 원을 함께 선고했습니다.

정 씨는 잇포유에서 판매하는 식품이 다이어트에 특효가 있는 것처럼 과장 광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재판에서 정 씨는 제품 사용자들이 작성한 후기를 토대로 광고했을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활동과 방송 내용 등에 비춰 보면 제품이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클 수밖에 없어 광고에서 세심한 주의가 필요했다"며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정 씨는 구독자 320만 명을 보유한 국내 대표 먹방 유튜버로 엄청난 양의 음식을 먹지만 꾸준한 운동으로 영상에서 근육질 몸매를 보여주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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