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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부동산 의혹' 손혜원 몰수보전 기각...법원 "행정 착오"

2019.08.12 오후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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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투기 의혹이 불거진 손혜원 의원 소유의 목포 부동산에 대해 최근 몰수 보전을 청구했지만, 법원의 행정착오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무소속 손혜원 의원이 소유한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내 부동산을 몰수 보전해달라는 검찰의 요청에 대해 자료 제출이 충분치 않다는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몰수 보전이란 재판이 끝난 뒤 몰수나 추징명령이 예상될 때, 재산을 미리 처분할 수 없도록 묶어두는 조치를 말합니다.

검찰은 법원의 기각 결정에 대해 수사 기록이 재판부에 전달되지 않아 잘못 결정된 사안이라며 즉각 항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 측은 검찰이 제출한 수사 기록을 재판부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행정 착오가 있었다며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이어 문제가 발생한 원인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대겸 [kimdk10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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