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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뉴스-더사건] 머리채 잡힌 고유정...전 남편 탓만

2019.08.13 오후 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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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노종면 앵커
■ 출연 : 이종구 / 사회부 사건데스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전 남편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기소된 고유정이 어제 처음으로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우발적인 범행이라는 주장에 방청객들은 야유를 보내며 분노했습니다.

[앵커]
한 시민은 재판이 끝나고 호송차에 오르는 고유정의 머리채를 잡아채기까지 했습니다. 데스커의 사건 추적, 더사건. 이종구 사회부 사건데스크와 함께하겠습니다.

[기자]
안녕하세요.

[앵커]
어서 오세요. 어제가 정식재판으로는 처음이었어요.

[기자]
그렇습니다. 제주지법에서 오전 10시에 열렸고요. 범행 80일째였습니다. 1시간 반 동안 진행이 됐는데요.

화면 보시면 알겠지만 고유정이 수감번호 38번이 달린 연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나타났습니다.

체포 이후 언론에 공개됐을 때처럼 머리카락을 길게 늘어뜨리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니까 얼굴을 제대로 볼 수 없게 만들었죠. 고유정이 호송차에서 내리는 모습인데요.

법원에 들어가서 방청객의 눈에 띄자 방청객들은 살인마라고 외치기도 했습니다.

[앵커]
고유정은 계속해서 우발적 범행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기자]
고유정이나 변호인의 작전, 전략을 엿볼 수 있는 재판이 어제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범행 동기를 전 남편 탓으로 돌렸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전 남편은 숨졌기 때문에 사실상 전 남편의 진술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숨진 남편 탓으로 돌리면서 자신의 범행을 계획적인 게 아니라 우발적이다라는 전략을 택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래서 주장을 정리해 보면 범행 직전에 펜션 싱크대에 있었는데 갑자기 전 남편이 성폭행을 시도했다.

그러면서 과거에 전 남편이 무리한 성적 요구를 했는데 아마 그때도 펜션에서 그런 기대를 하며 고유정에게 접근한 것이 아닌가 이런 것이 비극의 단초를 제공했다는 게 고유정의 주장입니다.

그때 방청객에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런 야유가 터져나왔죠.

[앵커]
우발적인 범행이라면 계획적인 범행의 증거가 나오면 안 되는 거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앵커]
그런데 계획적인 범행으로 볼 만한 것으로 대표적인 게 졸피뎀이에요.

[기자]
맞습니다.

[앵커]
남편의 혈흔에서 졸피뎀이 나왔다, 이게 검찰 입장 아닙니까?

[기자]
졸피뎀이라는 건 수면유도제 아닙니까?

그래서 경찰과 검찰은 이렇게 보고 있죠. 고유정이 범행을 위해서 전 남편에게 수면유도제인 졸피뎀을 먹여서 의식을 잃게 한 다음에 살해를 저질렀다 이렇게 보고 있고 졸피뎀을 어떻게 먹였느냐, 바로 카레를 만들어서 그 안에 졸피뎀을 녹여 넣고 남편이 카레를 먹도록 했다.

이것이 검찰과 경찰의 수사 결과인데 고유정은 전 남편이 졸피뎀을 먹지 않았다 이렇게 반박을 했는데 사실은 어제 진술만 보면 졸피뎀을 카레에 넣은 것이 아닌지 넣었는데 먹지 않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설명은 없었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불 같은 데서 나온 혈흔. 그것에서 검출된 졸피뎀은 어떻게 설명이 되나요?

[기자]
그렇죠. 졸피뎀이 나오게 된 과정은 경찰이 사고 현장을 가서 이불이나 베개 같은 것을 압수했는데 분석을 했더니 혈흔이 나왔고 그 혈흔에 졸피뎀이 있었기 때문에 고유정이 졸피뎀을 쓴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했는데 고유정의 주장은 뭐냐 하면 자신이 잠이 안 와서 수면을 위해서 졸피뎀을 했고 그 혈흔은 자기 거고 그 혈흔에서 나온 졸피뎀도 당연히 자기가 복용을 했기 때문에 나왔다.

그러니까 남편의 혈흔에서는 졸피뎀이 나온 것이 아니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죠.

[앵커]
이불에 묻은 혈흔이 누구 것인지를 감식을 안 했을 리가 없을 텐데요.

[기자]
당연히 했죠.

[앵커]
그러니까 검찰은 남편 혈흔이 맞고 거기에서 졸피뎀이 나왔다 이런 주장인 거죠?

[기자]
그렇죠. 혈액형 검사든 DNA 검사를 하면 전 남편의 것인지 고유정의 것인지는 당연히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혈흔에서 졸피뎀이 나왔다면 당연히 그 당사자에게 졸피뎀이 투약된 것으로 추정을 할 수 있는데 고유정은 끝까지 자신의 혈흔에서 나온 졸피뎀이다 이렇게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불에서 고유정의 혈흔이 나오기도 했어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앵커]
그리고 졸피뎀도 인터넷으로 검색을 했고 또 뼈의 중량 같은 것도 검색한 기록을 경찰이 확보했다는 거 아닙니까?

[기자]
고유정이 검색을 한 특이한 검색어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졸피뎀, 뼈의 무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니코틴 치사량입니다.

졸피뎀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버닝썬 사태로 물뽕 이런 마약 관련 단어들이 많이 나와서 우연히 관련기사를 보다가 검색을 한 것이 졸피뎀이다.

이것이 졸피뎀에 대한 해명이고요. 두 번째 니코틴 치사량은 남편에게 전자담배를 사주기 위해서 니코틴 함유량이 어떤지 이런 것을 봤다라는 것인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전자담배를 피우기 위해서는 니코틴이 일반 담배와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보지, 치사량을 보지는 않거든요. 담배 피우고 죽지는 않거든요, 치사량으로. 그런 문제가 있고요.

뼈의 무게도 좀 더 황당한 상황인데 남편에게 보양식으로 감자탕을 만들어주려고 하는데 그 감자탕을 검색하다 보니 꼬리곰탕, 뼈 분리수거 뼈 강도, 이런 단어들이 연관검색어로 나와 있어서 그냥 찾아본 거다 이렇게 주장 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과연 감자탕으로 검색을 하면 그런 뼈의 함량, 강도가 나오는지 봤더니 감자탕, 여러분들도 검색을 하면 바로 돼지등뼈가 나오고 돼지등뼈를 검색하면 돼지등뼈 감자탕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감자탕을 만들거나 찾는 데 뼈의 강도가 나오지는 않고 감자탕과 뼈의 강도는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상식적인 수준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어쨌든 고유정 측은 이렇게 세 가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앵커]
검찰의 반박을 좀 다시 한 번 정리해 주시죠.

[기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혈흔을 의뢰했고 감정 결과, 이불과 담요에서 전 남편의 혈흔이 나왔고 그 혈흔 안에서 졸피뎀 성분이 검출됐다는 게 검찰의 반박이고요.

뼈와 관련된 검색어에 대해서는 네이버 통합검색, 구글 검색을 통해서 고유정이 주장한 대로 연관검색어로 클릭, 클릭한 것이 아니라 직접 본인이 검색어로 입력해서 찾아봤다.

목적을 갖고 뼈의 무게나 니코틴 치사량을 찾아본 것이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숨진 전 남편의 변호인도 참 답답했을 것 같습니다. 할 말이 많았을 것 같아요.

[기자]
그렇죠. 고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면서 어제 재판에서 상당히 거세게 반발을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죽은 자는 말이 없다는 그런 어떻게 보면 약점을 악용해서 고유정의 정당한 그런 부분을 인정하려고 주장을 하려고 했는데 터무니 없는 진술을 했기 때문에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했고요.

또 앞서 말씀드린 전 남편의 성적 요구 진술에 대해서는 고유정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

고인을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서 진흙탕 싸움으로 몰아가서 고유정이나 전 남편이나 다 착한 사람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여론을 호도해서 재판부의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내려는 전략이 아닌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이게 살인사건이기 때문에 형량이 낮지 않을 텐데 게다가 살해 수법이 워낙 잔인하기 때문에 형량이 높을 것으로 다들 예상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고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해서 우발적인 범행으로 포장하는 이 시도가 법원에 의해서 받아들여진다면 감경이 되겠지만 아니면 형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고유정 입장에서는 그게...

[기자]
모험을 하는 상황이죠.

[앵커]
거짓말이라면 모험이겠네요.

[기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살해도 우발적 범행이냐, 계획적 범행이냐. 계획적 범행인데도 정상참작을 할 수 있느냐, 여론의 질타를 받느냐 이런 부분에 따라서 형량이 달라지거든요.

양형 기준이라는 게. 그래서 가장 낮은 우발적 범행이고 정상참작이 되면 양형기준은 하는 4~6년이고 계획적 범행인 데다가 국민적 공분을 사는 범행일 경우에는 18년에서 무기징역이거든요.

그런데 고유정은 자신이 남편을 살해한 혐의는 인정했고 시신을 유기한 것도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고유정의 전략은 무엇이냐. 설명드린 대로 살인은 했지만 남편의 이상한 행동 때문에 자기방어 차원에서 어쩔 수 없이 우발적으로 했다.

이런 것을 항변하면서 최대한 형량을 깎아내리기 위한 전략을 택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앵커]
고유정 측에서는 또 CCTV와 관련해서 계획적 범행이 아니다 이런 점을 강조한 것 아니겠습니까?

[기자]
그렇죠. 여러 가지 정황이 있는데 고유정 변호인이 얘기하는 건 계획적 범행이었더라면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서 은밀한 곳에서 했을 텐데 고유정의 사실상 범행 이후의 동선은 모두 CCTV에 포착이 됐거든요.

지금도 CCTV가 나오고 있지만 CCTV에 포착이 됐기 때문에 만약에 계획적인 범죄라면 어떻게 저렇게 CCTV에 노출되는 행동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건 계획적 범행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앵커]
여하튼 고유정 측에서 살해한 건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시신 유기한 부분도 인정을 하고 있죠. 그런데 왜 시신을 못 찾는 거죠?

[기자]
그것도 중요한데 시신을 유기한 걸 인정하더라도 시신을 찾지 못하면 형량이 생각보다 높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의적으로 이미 범행 전에 시신을 유기하는 방법을 찾은 것이 아닌가, 이것이 검찰 측의 추정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고유정은 최소 두 곳에서 세 곳에 남편의 시신을 유기했습니다. 제주도에서 배를 타고 배에서 유기를 했고요.

그런데 그 CCTV에는 종이봉투를 바다 속으로 던지는 장면만 나와 있지 실제로 시신이라고 추정할 수 있는 건 없거든요.

그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청주나 김포 자택, 시댁에서 유기한 것으로 추정은 되지만 그것이 쓰레기 소각장으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바닷속에 던져진 시신이나 소각된 시신 유해를 찾아내기는 사실 어렵죠. 그러니까 본인이 인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유기한 시신을 찾지 못하면 형량에 있어서 약간의 감형 사유가 된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앵커]
지금 고유정의 변호사를 두고도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기자]
애초 고유정은 변호사 5명을 고용했죠. 그중에는 생물학과 관련된 변호사도 있어서 아주 철두철미하게 준비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 고유정의 처가가 경제적으로, 금전적으로 부유하기 때문에 5명의 아주 유명한 능력 있는 변호사를 고용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심적 압박 때문인지 여론의 질타든... 5명 모두 그만뒀거든요.

[앵커]
한 달 만에 그만뒀어요.

[기자]
그래서 변호인이 없다 보니까 나라에서 지정하는 국선변호인이 선임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만뒀던 5명 중 1명이 다시 자기가 변호를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 이유는 공판기록을 보니까 고유정한테 좀 억울한 부분이 있다. 억울한 부분은 어제 공판에서 변호인이 얘기한 대로 계획적 범행이 아니고 여론의 질타로 자꾸 몰아가고 남편의 이상한 성적 취향 때문에 고생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싹 무시가 되고 고유정의 나쁜 그런 측면만 부각돼서 고유정이 억울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다시 맡기로 결정을 했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조금 전에 또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런 고유정의 변호사조차 어제 공판을 하고 모든 언론이 고유정의 변호인에 대해서 부각을 시키니까 부담을 느껴서 그만뒀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고. 아니면 이 변호사와 달리 또 다른 변호사가 1명이 드러나지 않은 변호사가 있었는데 이 변호사가 그만둔 것이다, 이런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엇갈려서. 이 부분은 조금 더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정리하면 애초에 2개의 로펌에서 5명의 변호사가 변론을 했고요. 그러다가 한 달 전에 모두 사임을 했고 그리고 국선변호인이 선임됐지만 최근에 사임했던 변호사 5명 중 1명이 다시 맡겠다고 했고 그 사람이 1명을 더 고용해서 변호인은 2명이 된다고 했었는데 이 2명 중 누군가가 사임했을 가능성이 보도되고 있는 거네요.

[기자]
누군가 중 1명이 사임을 했고.

[앵커]
했는데 그게 누구인지는 정확하지 않고요.

[기자]
좀 더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한 달 전에 관뒀다가 다시 변론을 맡기로 한 그 판사 출신의 촛불 판사로 불리는 그 변호사인가요?

[기자]
맞습니다. 촛불판사라고 아주 이름을 날렸더라고요. 그러니까 판사 재직 시절에 집시법이라고 하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 그런 위헌법률 신청을 제청했습니다.

그러니까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허용하고 엄격하게 제한하는 건 국민의 자유권을 박탈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촛불집회와도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촛불판사라는 약간 거창한 그런 별칭이 지어졌죠. 그런데 사임계를 제출한 이후에도 고유정을 만나기 위해서 고유정이 수감된 제주교도소를 수시로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그러니까 사임은 했지만 여전히 미련은 계속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물론 사건 자체에 대한 변호사로서의 직업인으로서의 관심일 수도 있는 것이고 아직 그 변호사가 왜 변론을 맡게 됐는지 정확한 이유는 본인이 아니면 알 수 없는 거니까.

[기자]
맞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라는 건 죄인을 변호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변호사고요.

그다음에 법에서도 어떤 피의자, 피고인이라도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것 자체만으로 비난할 수는 없지만 워낙 충격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고유정의 변호사라는 이유만으로 언론이나 여론의 관심을 받거나 또는 좀 부정적인 그런 질타를 받는 것도 감수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앵커]
그런데 이 변호사는 본인이 속해 있던 로펌은 정리하고 로펌에 피해를 미칠까 봐 정리를 하고 개인 자격으로 변호를 한다고 해요.

[기자]
그렇습니다. 법무법인 소속으로 나갔다가는 어디어디 소속 변호사 하면 그 소속 변호사들이 몽땅 비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개인변호사 자격으로 변론에 나섰다고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앵커]
어제 첫 재판이 열렸고요. 고유정, 앞으로도 계속해서 재판에 출석할까요?

[기자]
검찰이 지난달 1일 고유정을 재판에 넘겼고 어제 1차 정식재판이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음 공판이 다음 달 2일에 열립니다. 그러니까 한 2~3주 뒤에 열리는데. 물론 박근혜처럼 극히 일부의 피고인들은 재판부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면서 출석을 안 하고 버티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대개의 피고인들은 자신의 무죄나 아니면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서 주로 보통은 법정에 나와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자신의 입장을 재판부에 호소하거든요.

[앵커]
형사사건은 그렇죠.

[기자]
그렇죠. 그래서 아마 고유정도 어쨌든 간에 자신이 남편의 이상한 행동 때문에 오래된 이상한 행동 때문에 자기가 우발적으로 했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는 아마 계속 꼬박꼬박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하나만 더 짚어보죠. 고유정이 현재의 남편을 고소했다고 해요. 이 의붓아들 살해사건, 이것 때문에 그런 건가요?

[기자]
그렇죠. 4살짜리 의붓아들이 돌연사를 했죠. 그래서 고유정의 전 남편 살해사건이 벌어지면서 이 사건도 불거졌는데 지금의 남편이 언론인터뷰를 통해서 돌이켜보니까 그게 돌연사가 아니고 고유정이 살해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언론 인터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고유정이 지금 수감 중인 상황에서도 변호인을 통해서 현 남편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했죠. 그러니까 내가 죽인 게 아니고 돌연사인데 엉뚱한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서 수감 중인데도 또 변호인을 통해서 고소를 했습니다.


[앵커]
관련 사건은 수사가 거의 막바지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이 또 나오면 짚어보죠.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기자]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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