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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상반기 신고 포상금 2억 7천만 원 지급

2019.08.14 오전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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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공정거래법 등 법규위반 행위 적발에 기여한 신고자 21명에게 포상금 2억 6,888만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포상자 중에서 담합 사건을 신고한 한 내부고발자가 가장 많은 1억 9,518만 원을 받습니다.

공정위는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신고자를 유추할 수 있는 사실은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21명의 신고자를 법위반별로 분류하면 담합인 '부당한 공동행위'와 '사업자단체 금지행위'가 각각 6명으로 많았습니다.

신문고시 위반 행위와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도 3명씩 있었습니다.

공정위는 최근 5년 동안 지급된 신고 포상금 가운데 담합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의 비중이 60∼90% 선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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