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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납세 불복소송 패소액 2년 연속 1조 원 넘겨

2019.08.14 오후 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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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가 과세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결과, 국세청이 패소한 가액이 2년 연속 1조 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고액사건에서 지는 비율이 갈수록 높아져 지난해 100억 원 이상 고액사건의 패소율은 40%를 넘겼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최근 발간한 기획재정위원회 '2018 회계연도 결산 분석 보고서'에서 이같이 분석하고 고액 소송에 대한 패소율이 높아 대응력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납세자가 과세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 중 지난해 확정된 사건은 1,469건이며 이 가운데 국가가 전부 또는 일부 패소한 사건은 170건으로 11.5%를 기록했습니다.


판결가액으로 봤을 때 전체 선고된 가액은 4조 11억 원인데 국세청이 패소한 가액은 26.6%인 1조 6천24억 원이었습니다.

국세청 패소 가액은 2015년 6,266억 원에서 2016년 5,458억 원으로 다소 낮아졌지만, 2017년 1조 960억 원으로 껑충 뛴 데 이어 지난해에도 1조 원을 넘겼습니다.

국세청은 소송에서 졌을 때 걷은 세금을 돌려주기만 할 뿐 아니라 지연 이자와 상대방 소송 비용까지 물어야 하는데, 이때를 대비해 '확정채무지급 사업 예산을 편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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