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사회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법원 "국정원, 곽노현 前 교육감에 사찰 정보 공개하라"

2019.08.16 오후 04:47
AD
곽노현 전 서울특별시 교육감 등이 자신의 사찰 기록을 공개하라며 국가정보원을 상대로 소송을 내 이겼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곽 전 교육감 등이 국정원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특정 공직자의 비위 첩보, 정치적 활동 등 동향 파악을 위한 정보의 수집은 정치 사찰에 해당할 뿐, 국정원법에서 정한 국정원의 직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일부 정보가 인물 검증 등 국정원의 신원 조사 업무와 유사한 면이 있더라도, 사전 동의가 없었던 점 등을 보면 적법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한 시민단체는 국정원이 사생활이나 정치사상 같은 민감한 정보를 수집했는지 정보를 공개하라고 요청했고, 국정원이 공개를 거부하자 곽 전 교육감 등이 소송을 냈습니다.
AD
AD

Y녹취록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4,43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672,936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11,236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