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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주공 1단지, 관리처분 취소...이주에 차질

2019.08.16 오후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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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반포주공 1단지 1·2·4 주택지구 재건축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취소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재건축 조합원 267명이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관리처분계획 총회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로 계획했던 이주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이 단지는 사업비가 10조 원에 달하는 강남권 재건축의 대표적인 곳으로 꼽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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