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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임금 달라" 흉기 난동 40대 체포

2019.08.18 오전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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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임금을 받지 못했다며 회사 사무실 관계자에게 물건을 던지고 흉기를 휘두른 4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특수폭행 혐의로 49살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어제(17일) 오후 5시 10분쯤 경기 부천시 중동에 있는 한 건축회사 사무실에서 사무실 관계자 68살 B 씨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인주 통을 던져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B 씨는 머리 부위를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생명엔 지장이 없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출동 당시 A 씨가 흉기를 들고 있어 테이저건을 발사해 제압한 뒤 검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수년 간 임금 2천 5백여만 원을 받지 못해 범행했다는 A 씨 진술과 현장 CCTV 자료를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박희재 [parkhj02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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