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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몸통 유기' 피의자, 취재진에 밝힌 범행 이유 "반말로 시비"(영상)

2019.08.18 오후 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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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를 살해하고 훼손해 한강에 버린 30대 남성 A 씨가 구속 영장 실질 심사에 출석하기에 앞서 취재진에게 범행 동기를 직접 밝혔다.


18일 오후 A(39) 씨는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 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다. 앞서 경기 고양경찰서는 살인, 사체손괴, 시체 유기 등의 혐의로 A 씨의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이날 출석을 앞두고 취재진을 만난 A 씨는 "사망자가 주먹으로 먼저 저를 쳤고 시종일관 반말로 계속 시비를 걸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렇게 잔인하게 시신을 훼손할 필요가 있었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A 씨는 "자세하게는 말씀 못 드리는데, 제가 (피해자에게) 다른 곳으로 가라고 말을 했는데도 끝까지 가지 않고 저한테 시비를 걸었다"라고 답했다.

서울의 한 모텔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A 씨는 지난 8일 손님으로 온 B(32) 씨를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한강에 버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시신 일부를 절단한 뒤 범행 나흘 후 자전거를 타고 다니며 한강에 버린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지난 17일 서울 종로경찰서에 자수했다.


지난 12일 오전 고양시 한강 마곡 철교 남단 부근에서 남성의 알몸 몸통 시신이 발견된 뒤 경찰은 나머지 신체 부위와 유품 등을 찾기 위해 수색을 이어오고 있다.


YTN PLUS 문지영 기자(moon@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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