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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혐의' 20대 무죄→실형..."성인지 감수성 고려"

2019.08.21 오후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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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만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강간 혐의로 기소된 25살 김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성인지 감수성' 관련 대법원 판례 등에 비춰보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씨가 단계별로 수위가 높아지는 단계에서 어느 시점에는 멈춰야 했는데 구체적으로 행위까지 나아간 부분, 피해자가 성관계할 수 있는 신체적 상황이 아니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에서 성인지 감수성은 피해자들의 진술 신빙성을 따질 때 성범죄의 특수성, 특히 피해자의 처지와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앞서 김 씨는 지난 2017년 12월 처음 만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고,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검찰은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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