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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동포 간첩단 사건' 김오자, 43년 만에 재심 무죄

2019.08.22 오후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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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정권 시절 재일동포 학원 간첩단 사건에 연루돼 옥살이를 했던 김오자 씨가 43년 만에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반공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오자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과거 수사 과정에서 자백한 진술 등은 폭행·협박을 받아 이뤄졌을 가능성이 큰 만큼 증거 능력이 없어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씨가 수사기관에 연행돼 상당 기간 불법 구금 상태에서 정신적, 신체적으로 고통받았다는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재일동포 김오자 씨는 지난 1975년 북한의 지시를 받고 우리나라에 잠입해 각종 정보를 수집하며 주변 사람을 포섭하는 등 간첩 활동을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듬해 1심에서 사형을,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가석방될 때까지 9년 동안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재판부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하자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고, 김 씨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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