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사회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달걀 껍데기 산란일자 표시제, 오늘부터 전면 시행

2019.08.23 오전 02:36
AD
[앵커]
'달걀 껍데기 산란 일자 표시제'가 6개월 계도 기간을 거쳐 오늘(23일)부터 전면 시행됐습니다.


달걀에 모두 10자리 숫자가 표시되는데 이를 보면 닭 사육환경 정보도 알 수 있습니다.

김승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시내 대형 마트의 달걀 판매대입니다.

달걀 외부에 산란 일자가 포함된 10자리 정보가 표기돼 있습니다.

지난 2월 23일 시행한 달걀 껍데기 산란 일자 표시제가 6개월 동안의 계도 기간을 거쳐 전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대형 마트들은 이미 일찌감치 표시제에 동참해 문제는 없는지 체크했습니다.

[조덕현 / 서울 하나로마트 신촌점 계장 : (여름에는) 난각에 사용된 잉크 자체가 수용성이다 보니까 번지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진열 시점에 전수검수를 하고 번진 게 발견되면 따로 뺀 다음에 교체 처리하죠.]

이달 초 식약처 조사를 보면 전국 마트 기준으로 90%가 산란일자 표시율을 보였습니다.

[전대훈 / 식약처 식품표시광고제 TF 연구관 : 대형마트는 100%, 중소형 마트는 약 71% 정도를 표시하고 있어서 평균적으로는 약 90% 정도 표시율을 보였습니다.]

달걀 껍데기에는 산란 일자 4자리 숫자를 포함해 생산자 고유번호 5자리, 사육환경번호 1자리 순서로 모두 10자리가 표시됩니다.

사육환경번호는 방목장에서 키우는 방사가 1번, 닭장과 축사를 자유롭게 다니는 평사가 2번, 개선 닭장과 기존 닭장이 각각 3번과 4번입니다.

[박규원 / 서울 동교동 : 달걀도 식품이니까 유통기한이 지나면 못 먹는 거고 신선도가 가장 중요한 식품이라고 생각해서 날짜가 꼭 있는 걸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러나 산란 일자가 좀 지났더라도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달걀 유통기한이 상온에서 보관하면 30일, 냉장 보관하면 40일에서 45일 정도로 길기 때문입니다.

만일 영업자가 산란 일자를 제대로 표기하지 않으면 영업정지 15일과 해당 제품 폐기 등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YTN 김승재입니다.
AD
AD

Y녹취록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4,76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662,476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15,312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