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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개인신용평가 결과 정정·삭제 요구 가능

2019.08.25 오후 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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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금융거래 거절 같은 사유가 없더라도 개인이 금융회사에 신용평가 결과와 그 근거를 설명할 것을 요구하거나 잘못된 정보를 삭제하도록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내일부터 금융회사와 개인신용평가회사를 대상으로 '개인신용평가 결과에 대한 대응권 운영기준'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새 운영기준은 금융거래 거절 여부와 상관없이 정보 주체들은 신용평가 결과나 주요 기준 그리고 기초 정보의 개요 등을 설명하도록 요구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 기초 정보에 오류가 있으면 정정이나 삭제를 요청할 수 있고, 나아가 신용평가 재산출 등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 입장에서는 잘못된 정보를 정정해 신용등급을 끌어올리면 대출을 연장하거나 새로 대출받을 때 금리를 낮추는 효과를 볼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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