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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 대학 입학금 폐지 법안 의결

2019.08.26 오후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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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등록금의 원인으로 꼽혔던 대학 입학금이 오는 2023년부터 전면 폐지될 전망입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대학 입학금을 폐지하고 등록금을 2차례 이상 분할해 낼 수 있도록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의결했습니다.

다만 대학원의 경우 학부 과정보다 보편성이 낮고 입학금 폐지를 유도할 재정적 수단이 부족하다는 점이 고려돼 폐지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교육위는 이와 함께 누리과정 예산을 지원하는 유아교육 특별회계를 3년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도 통과시켰습니다.

김영수[yskim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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