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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POS 시스템 설치 주유소만 유가보조금 지급"

2019.08.28 오전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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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POS 시스템이 설치된 주유소에서 유류를 구매한 화물차주에게만 유가보조금이 지급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개정이 다음 달 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지난해 11월부터 3월까지 유가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화물차주 99명을 적발했지만, POS 시스템이 설치되지 않은 주유소는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며 개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부정 수급되는 유가보조금은 1년에 최대 3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POS 시스템은 주유소의 재고 유량과 매출액을 실시간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POS 시스템이 설치돼 있으면 판매시간과 판매량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달 말 기준 POS 시스템은 전국 주유소 만 천806곳 가운데 86.7%인 만 230곳에 설치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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