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나연수 앵커
■ 출연 : 양지열 / 변호사, 김병민 / 경희대 겸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제 오늘 국회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이른바 조국 정국 속에 잊을 뻔했던 선거제 개정안이 오늘 국회 정개특위를 통과했습니다. 순탄하게 통과했을 리 없죠.
두 번째 주제어 영상 보겠습니다. 정개특위 활동 시한을 이틀 앞두고 의결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빼고 간 건가요?
[김병민]
자유한국당은 원래부터 반대하고 있었던 상황으로 볼 수 있는데요. 정개특위의 원래의 구성 시한이 6월 30일까지었는데 그걸 두 달 연장시켜서8월 31일까지 된 거 아닙니까?
하지만 4월 말에 이미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안건이기 때문에 이 패스트트랙에 올려지고 나서 최장 180일 동안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숙의를 하도록 만들어놓은 게 국회 선진화법의 내용입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까지 보면 패스트트랙에 올라가고 난 뒤에 180일, 6개월이 아니라 4개월밖에 채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당 입장에서는 충분한 숙의 기간을 거치지 않은 채로 다수결, 표에 의한 논리로 이렇게 강행하는 것은 선진화법에 대한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 홍영표 정개특위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과 다른 야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같은 일정으로 표결하지 않는다라면 내년 총선을 앞두고서 이와 같은 선거제도 개편이 된 안으로 선거를 치르지 못한다라고 하는 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여전히 게임의 룰이라고 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야당과 협의하지 않은 채로 이렇게 정리한 전례가 없기 때문에 오늘의 일방적인 처리에 대해서는 두고두고 후폭풍이 좀 거세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통과된 안, 자유한국당이 동의하지 않았던 여야 4당의 합의안입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이게 또 시기가 좀 지나서 내용이 어려웠는데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주신다면요?
[양지열]
뭐 특별하게 어렵다기보다도 지역구 의원 숫자를 지금의 253명에서 225명으로 줄이고 대신에 비례대표 숫자를 47명에서 75명으로 늘리는 게 골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안 자체가 나중에 본회의 가기까지도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어렵고 의원들 같은 경우 다른 것보다 지역구 숫자를 줄인다는 게 국회의원들로서는 자기 지역구를 잃고 국회의원 자리를 잃는다는 거기 때문에 여당으로서도 이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어떤 현실적인 이유를 제시를 해 주시기도 했지만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자체에 대해서 아예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국회선진화법의 취지라든가 내지는 협의를 안 했다,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원칙적인 어떤 입장 자체가 이걸 막으려는 쪽에 가깝기 때문에 어떤 이게 명분이라기보다는 아예 지금 참가를 안 하는 쪽에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래서 민주당 내에서는 그래도 연동형 비례대표제 자체는 이미 패스트트랙 열차 출발한 거 아니냐. 그러면 그 안에서 최소한 자유한국당이 원하는 어떤 안을 제시를 해 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양측의 입장이 굉장히 팽팽하게 맞서는 모습은 조금 전에 영상에서도 잘 보셨는데.
다만 한 가지, 그래도 이른바 폭력적인 드잡이하는, 그리고 정말 글자 그대로 물리적인 힘을 쓰는 모습이 안 나온 걸 보면 지난 패스트트랙 통과 과정에서의 어떻게 보면 국회선진화법에서 고발도 되고 한 부분들이 실제로 약간 효과는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평소보다 몸을 사렸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여당 입장에서도 두 손 벌려서 반길 수 있는 안은 아니었을 수 있어요. 그런데도 오늘 통과한 이유, 정개특위 위원장인 홍영표 의원의 목소리로 들어보겠습니다.
[홍영표 / 국회 정치개혁특위 위원장/민주당 : 한국당은 오늘만 넘기면 내년 선거도 '이대내년도 4월 선거는 지금 이대로 치를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그런 태도를 좀 바꿔서 진정성을 가지고 국민이 바라는 정치 개혁, 이것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실 것을 호소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지금 이대로 선거법이 뭐 확정이 된 건 아니죠?
[김병민]
맞습니다. 이제 통과된 정개특위에서 의결이 됐기 때문에 법제사법위원회로 다시 안건이 올라가게 됐고요. 법사위에서 최장 90일의 논의기간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 11월 말 정도가 돼서 본회의로 부의가 되게 되는데요.
본회의로 부의돼서 6개월 정도의 기간을 거치게 돼 있습니다마는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11월 말에서 12월 초의 사이 속에서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하고 표결을 강행하려고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때가 돼서는 국회에서 아마 심각한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고요.
조금 전에 홍영표 위원장의 얘기에 따르면 이대로 선거를 치를 거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미 정해진 법에 따랐으면 이대로 선거를 치르는 게 맞습니다.
지금 현재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반드시 강행해야 되겠다고 얘기하는 분들은 이것이 촛불혁명 그리고 국민들이 원하는 안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여론조사를 통해서 봤을 때 국민들 절대 다수가 찬성하는 안이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이토록 국민들의 사실상 선거권에 관한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국민들을 설득하고 같이 논의하기 위한 과정들이 전제가 돼야 하는데 여전히 지금 현재까지 상황 속에서도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에 대한 충분한 숙의가 되지 않은 채로 일방적인 표결을 통해서 강요하려고 하는 데 대한 반대적인 여론도 있는 만큼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국민들과 숙의하는 과정들을 거쳐야 된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앵커]
개정안이 달라질 가능성 또는 그런 과정은 얼마나 될까요? 먼저 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의 말부터 들어보겠습니다. 한국당의 극렬한 반발에 이런 제안을 하기도 했는데요. 들어보시죠.
[김종민 / 국회 정치개혁특위 / 민주당 간사 : 기본적으로 8월 말 정개특위 의결은 불가피하니만일 한국당 의원들이 반대 의견이 있으시다면 바른미래당 의원들, 민주평화당 의원들, 또는 무소속 의원들 설득하셔서 부결하시면 됩니다.]
[앵커]
본회의에서 부결하라는 건데요. 이럴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양지열]
사실 저 말씀은 뭐냐 하면 아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최장 90일이라고 했는데 그냥 90일이 최장인데 심사에 90일까지 필요한 사실 없잖아요.
그런데 마침 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장이 자유한국당의 여상규 위원이다 보니까 그냥 90일까지 자유한국당은 끌 거라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사실 어떻게 보면 오늘까지 처리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게 시한 때문이라고 하지만 그 90일이라는 것을 줄일 수 없다는 것을 민주당에서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럼 그 90일 동안에 어떤 작업을 할 수가 있을까요?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본회의 이 안에 대해서 정말로 반대한다면 또 설득할 수 있는 작업이 남아 있다, 충분한 시간이 되고. 그 사이에 국민들을 향한 설득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인데.
시계를 또 원점으로 예전으로 돌아가보면 나경원 원내대표도 함께 3당 원내대표들끼리도 연동형 비례대표제 자체에 대해서는 하겠다라는 쪽으로 합의를 했어요.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나경원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이걸 숙고해 보겠다, 그걸 동의한 건 아니었다라고 말씀하시지만 그 이후에 자유한국당이 내놓은 안은 아예 비례대표를 빼는 그런 안을 가지고 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는 아예 비례대표제 자체에 대한 찬성과 반대가 완전히 갈라져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어느 한쪽에서 야당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면 선거제 개편은 영원히 못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로 그런 부분들이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 뜻에도 맞지 않고 또 설득할 수 있는 어떤 의지가 있다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본회의까지 기간이 충분히 있으니까 설득하라는 말씀을 하신 것 같지만. 사실은 그건 어디까지나 가능성의 측면이고 지금의 상황으로 봤었을 때는 또 돌아서는 게 쉽지만은 않은 것도 사실이죠.
[앵커]
앞서 지역구가 대폭 감소하는 문제, 그것을 감수하면서 여야 4당이 공조를 유지해 갈 수 있을 것인가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시기도 했거든요. 이 부분이 여야 4당 공조가 유지되면 가장 큰 변수는 뭐가 될까요?
[김병민]
일단 이 정개특위, 선거제도 개편은 사개특위, 검찰개혁과 함께 맞물려 돌아갑니다.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손해볼 수 있는 안임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약속했던 검찰개혁에 대한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끌고 가기 위해서 정의당,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 등 소수 정당들이 원하고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정개특위, 사개특위가 함께 돌아가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미 민주평화당은 상당수 의원들이 이탈하면서 거의 와해가 돼 있는 상태로 볼 수 있고요.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는 손학규 대표가 생각하고 있는 안과 유승민 의원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구 바른정당계 인사들이 생각하고 있는 안이 저마다 다릅니다.
정의당 같은 경우는 가장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조국 후보자를 데스노트에 올려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고민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고민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는 민주당과 연대를 취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앞으로 이뤄지는 정국의 변화와 환경에 따라서 본회의까지 최종적으로 올라가게 됐을 경우에 민주당과 나머지 야당과는 협조 공조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여부는 아직 아무도 알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말 그대로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지금 선거법 개정안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한국당은 상상할 수 없는 저항을 하겠다라고 예고했습니다. 고성과 막말이 오갔던 오늘 정개특위 현장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장제원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 : 이거 국회법 해설서 쓰레기통에 버리십시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상상할 수 없는 저항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패스트트랙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저희는 앞으로 더 이상의 정치 협상은 없다는 말씀드립니다.]
[김성식 / 국회 정치개혁특위 / 바른미래당 간사 : 올해 들어서라도 자유한국당이 제대로 이 대안을 갖고 토론을 했다면 본 의원부터 오늘 이렇게 의결하는 것을 반대했을 겁니다.몸에 사리가 나올 정도로 어떤 때는 회의하지 말자 어떤 때는 회의하자 어떤 때는 명단 안 내고 어떤 때는 딴소리하고….]
[심상정 / 국회 정치개혁특위 / 정의당 : 더 이상 자유한국당이 선거제도개혁의 열차를 멈출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는 계기가 되어서 남은 3개월 동안 선거제도 협상에 동참하기를 바라는 정개특위 위원들의 기대가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서로가 서로에게 화를 참지 못하는 정개특위 현장을 보고 왔습니다. 오늘 이런 다툼 속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이름도 다시 나왔는데요.
[김병민]
맞습니다. 조국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 이틀 동안 하기로 합의가 되어 있는 상황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자유한국당의 입장에서는 이번에 있게 됐던 정개특위에서 이같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안에 대한 강행처리를 하게 됐던 부분들을 바탕으로 강력한 국회 저항에 대한 뜻을 내비쳤기 때문에 앞으로 조국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과정까지도 연계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나경원 대표 향후 이제 의사일정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공언을 했는데 하반기 국회 상황은 좀 어떻게 전망할 수가 있을까요?
[양지열]
글쎄요, 이게 정말 110일이 넘어서 어렵사리 연 국회인데 의사일정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국민 한 사람으로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사실 지금 선거제에 대해서 저렇게까지 강경하게 반대를 하다 보면 국민들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아니, 이게 왜 협상 자체를 하지 않으려 할까. 그러니까 협의 자체를 해서 설득하는 작업을 아예 안 하려는 것. 그리고 국회 의사일정까지 협조를 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민주당이나 다른 정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게 불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판단을 하는 게 아닌가.
실질적으로 지금 선거구제를 가졌을 때와 아니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어느 식으로든 도입했을 때 자유한국당이 가져갈 수 있는 의석수에는 차이가 난다는 거 거의 공론 아니겠습니까?
결국에는 그런 이유 때문이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그거는 자유한국당이 결코 좋은 쪽으로 돌아갈 수 없는 거거든요. 그 부분을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조국 후보자 이야기 조금 더 해 보면 오늘 지금 증인 채택 문제 가지고 계속 여야가 싸우다가 민주당이 법사위에 증인채택 문제를 놓고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신청했어요. 이게 뭔가요?
[김병민]
그러니까 여야가 상임위 처리에서 이견이 생기게 됐을 경우에 상임위에서 최종적인 처리에 앞서서 90일 정도 기간 동안 논의를 가질 수 있는 거를 안건조정이라고 합니다. 이 안건 조정위가 구성이 되게 되면 6명의 위원으로 구성이 되게 되는데요.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여당이 3명이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이 3명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2명, 바른미래당 1명으로 구성이 되는데. 이중 3분의 2가 동의를 해야지 그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봤을 때는 민주당이 반대하게 되면 안건조정위를 구성하고 나서 90일 기간 동안 사실 이 안건을 묶어둘 수가 있는 건데 이 안건이라는 게 조국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증인을 어떤 사람들을 채택하지 말 건지에 대한 여부기 때문에 민주당이 안건조정위를 신청하고 나서 한없이 미루게 되면 밀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민주당이 청문회에 대한 증인 채택에 대해서 이렇게 불협조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청문회를 이끌어갈 수가 없다라고 나올 수가 있는 상황이라 최대한 여당과 야당이 합의를 통해서 조국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 대한 증인 채택에 대한 얘기를 가져갈 수 있도록 해야지 안건 조정위로 가져가는 것은 누구에게도 실익이 없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민주당은 왜 안건조정위 신청을 했을까요?
[양지열]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은 이제 가족들에 대한 증인채택을 했고 처음에는 80명이 넘었다가 25명가량. 25명도 사실 현실적으로 이틀이라고 하는 인사청문회에서 진행하기 어려운데 그중에서 꼭 가족들을 참가를 시켜야 된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이건 가족들을 이렇게 청문회장에 불러낸다고 하는 것이 과연 도덕적으로 타당하느냐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제 워낙 사실은 지금 민주당이 불리한 상황이잖아요.
어찌 보면 의혹들이 언론을 통해서 워낙 제기가 많이 돼서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가지고 있는 패가 충분하다고도 볼 수 있고 그 부분에서 문제가 된다고 하는 부분들을 검증할 수 있는. 예를 들어 입학과 관련한 부분이면 해당 대학의 입학사정관이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정말로 그때 당시에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졌는지 충분히 규명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굳이 가족들을 불러내서 이른바 망신을 주려고 하느냐, 이런 부분들을 들고 있는데. 저도 청문회 자체가 무산되는 것은 극히 반대예요.
지지하는 쪽이건 반대하는 입장이건 지금은 이렇게까지 많은 얘기가 나온 마당에서는 조국 후보자의 얘기를 직접 국민들이 들어볼 권리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야가 좀 입장 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당장 다음 주 월요일, 조국 후보자 청문회 예정이 되어 있는데 예정대로 진행될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나이트포커스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나누죠. 지금까지 양지열 변호사, 김병민 교수와 함께 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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