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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국내 항공사 등에 과징금 24억 8천여만 원

2019.08.29 오후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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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 안전 규정을 위반한 국내 항공사 4곳과 항공훈련기관 등에 모두 24억 8천여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8일부터 이틀 동안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정비규정을 지키지 않고 10편의 항공기를 운항한 이스타항공에 과징금 16억5천만 원을 결정하고 해당 정비사에게는 자격정지 30일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스타항공은 랜딩기어 핀을 제거하지 않아 회항한 사건도 적발돼 과징금 3억 원을 부과받는 등 전체 과징금 액수가 20억 원에 달합니다.


대한항공은 일본 후쿠오카 공항 유도로 등화 파손 사고로 과징금 3억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다만, 해당 조종사 2명은 보고 의무가 없었음에도 관련 사고를 자발적으로 보고한 점이 참작돼 행정처분은 받지 않았습니다.

진에어도 정비사 휴식 시간을 준수하지 않은 것이 적발돼 과징금 2천만 원을 내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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