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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은 시집가는 게 취직?"...법원 "교수 해임, 정당"

2019.09.01 오후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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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성은 시집가는 게 취직하는 것이다" 라는 등의 여성 혐오 발언을 일삼은 모 여대 교수 해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최근 사법부가 이 같은 혐오 발언에 대해 책임을 엄하게 묻고 있습니다.

정유신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죽은 딸을 팔아 출세했다" "김치 여군에 하이힐을 제공하라"

모 여대 A 교수가 세월호 참사 유가족과 여성들을 극단적으로 비하하며 SNS에 남긴 글들입니다.

A 교수는 자신이 강의하는 학생들을 상대로 차별적인 발언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시집가는 게 취직하는 것이다" "여성이 키가 크면 장애다"

이 같은 여성 혐오 발언이 알려지며 학생들에게 사퇴 요구를 받았습니다.

결국 지난해 5월 A 교수는 교원의 품위를 손상 시켰다는 이유 등으로 징계위원회 회부돼 학교 의결을 거쳐 해임됐습니다.

A 교수는 수업 중 발언과 SNS 글만으로 해임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해임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성차별적 편견에서 기인한 여성에 대한 혐오의 감정을 저속하거나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해 비방과 폄훼 등의 방법으로 표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여성 집단을 송두리째 혐오하는 문제 교수 발언으로 학생들이 직접적인 모욕의 감정을 느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A 씨 행위가 교수의 지위와 임무에서 어긋난 중대한 비위 행위인데도 전혀 반성하지 않았다며 해임 처분이 무겁지 않다고 질책했습니다.


A 교수는 발언을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징계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앞서 지난달 25일 광주지법에서도 강의 중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한 교수의 파면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오는 등 최근 사법부가 혐오 발언에 대해 엄하게 책임을 묻는 추세입니다.

YTN 정유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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