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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브리핑] CJ그룹 장남 이선호 마약 밀반입으로 검찰 조사

2019.09.03 오후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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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안보라 앵커
■ 출연 : 이연아 기자


[앵커]
브리핑이 있는 저녁입니다. 이연아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첫 소식 들어가 보겠습니다.

[기자]
어제 CJ그룹 이재현 회장 장남 이선호 씨가 액상 대마를 밀반입하다가 적발됐다는 소식 들으셨을 텐데요. 액상 대마뿐만 아니라 다른 종류의 마약까지 국내로 밀반입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앵커]
어떤 종류의 마약인가요?

[기자]
대마 성분 사탕과 대마 성분 젤리 수십 개, 여러 종류의 대마 흡연 도구가 적발된 겁니다. 대마 사탕과 젤리는 비닐로 꽁꽁포장한 상태였습니다.

[앵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저거네요.

[기자]
맞습니다.

[앵커]
저게 마약이라는 거죠?

[기자]
맞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들이 사탕과 젤리의 경우 대마 성분을 넣은 제품인데, 이 제품은 세관의 적발이 쉽지 않고 흡입은 간편한 특성이 있습니다.

[앵커]
이쯤 되면 상습적이라는 의심이 드는데요?

[기자]
맞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마약을 밀반입한 점을 볼 때요. 이 씨가 상습적으로 마약을 복용했거나 혹은 다른 공범이 있을 가능성까지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검찰은 혐의를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해이 씨를 풀어줬는데, 만약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한 정황이나 추가 범죄 사실이 드러날 경우 구속영장 청구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검찰은 이 씨의 모발을 채취해 정밀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모발 검사에서는 보통 1년간의 투약 사실이 나타나기 때문에 상습성 여부를 밝힐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한두 개도 아니고 여러 종류. 검찰이 이 씨를 풀어준 이유를 선뜻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이연아 기자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기자]
당시 검찰은 이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진술서 작성 후 귀가 조치시켰습니다. 이 씨가 검찰 조사 과정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는 이유인데,이 귀가 조치를 두고 특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마약범은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 등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보통 체포 후 구속 수사가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 씨의 범죄 전력 여부와 마약 종류, 혐의 인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불구속 상태 수사 중이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검찰은 앞으로 이 씨의 마약 상습 투약 여부, 공범 여부 등에 대해 수사할 계획입니다.

[앵커]
재벌가 3세들의 마약 의혹이 끊이지 않아서 말입니다. 일단 CJ 측에서는 타격이 불가피할 것 같고 이선호 씨는 어떤 인물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기자]
올해 29살 이선호 씨는 CJ그룹 이재현 회장의 첫째 아들입니다. 미국 컬럼비아대 금융경제학과를 졸업한 후 2013년 CJ 제일제당에 입사했습니다. 현재 직책은 식품전략기획담당 부장입니다. 이 검찰 조사 중인 상황에서는 출근을 하고 있지 않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다른 재벌가 3세들도 마약 사건 관련해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인데요.

[기자]
맞습니다. 앞서 현대그룹 3세 정 모 씨와 SK그룹 3세 최 모 씨는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정 씨와최 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1천여만 원의 추징을 구형했습니다. 재벌가 3세가 투약한 마약은 현재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이선호 씨가밀반입을 시도하려다 적발된 마약과 동일한 액상 대마 카트리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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