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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 원...당선무효형

2019.09.06 오후 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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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 원...당선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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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형 강제 입원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등법원은 오늘(6일) 이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내렸던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지사직을 잃게 됩니다.

법원은 또,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직권 남용 혐의와 대장동 개발사업 과장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선고 직후 이 지사는 심경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 없이 자리를 떠났습니다.

앞으로 이 지사 측이 상고해 이번 사건은 대법원까지 갈 것으로 보입니다.

선거사범은 기소 1년 이내 재판이 마무리돼야 하는 만큼, 지난해 12월 기소된 이 지사의 정치 명운은 올해 안에 판가름 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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