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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여자친구에 마약 강제 투약 50대 송치

2019.09.06 오후 0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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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여자친구를 펜션으로 데려가 마약을 강제로 투약한 50대가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경기 포천경찰서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56살 A 씨를 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15일 오후 3시쯤 경기도 포천시의 한 펜션에서 아들의 여자친구에게 마약을 강제로 투약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했지만, 성폭력 시도 의혹에 대해선 부인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발견된 주사기 등에 대해 국과수 정밀 분석을 의뢰해 성폭력 시도 의혹에 대해서도 보강 수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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