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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부인 기소' 靑-檢 갈등 커지나

2019.09.07 오후 0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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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광렬 앵커
■ 출연 : 노동일 /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광삼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조국 인사청문회 정국을 거치면서 청와대 등 여권과 검찰의 갈등이 공개적으로 노출됐습니다.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의혹과 관련해서 압수수색을 하자 청와대 등 여권이 검찰이 정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했고 또 검찰은 여권이 수사 개입을 한다고 반박했는데요.

검찰이 조 후보자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를 특히 전격 기소를 하면서 여권과 검찰이 정면 충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김광삼 변호사 그리고 노동일 경희대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먼저 조국 후보 부인인 정경심 교수 기소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청문회가 끝나기 직전에 검찰이 전격적으로 기소를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조 후보자도 부인이 기소된 것에 대한 생각을 밝혔습니다. 먼저 입장을 들어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 검찰의 결정 존중합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피의자 소환 없이 기소가 이루어진 점에 대해선 아쉬운 맘이 있습니다. 물론 검찰 결정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요. 제 처는 형사 절차상 방어권을 가지게 될 것이고 향후 재판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형법상 무죄추정원칙이 있는 것이고 형법상 방어권을 주장해서 자신의 목소리가 자신의 주장이 자신의 증거가 이 과정에 반영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요약을 해 보면 피의자 소환 없이 기소가 이뤄진 점은 조금 아쉽다. 그리고 방어권 이야기를 했고 무죄추정원칙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 조 후보자 부인 정경심 교수를 기소한 가장 큰 이유. 역시 공소시효 때문이겠죠?

[노동일]
그렇다고 하죠. 지금 2012년 9월 7일날 표창장을 발급받았는데 공소시효가 7년이니까 어젯밤 자정이 공소시효 만료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수사를 더 해 봤는데 범죄 혐의가 있는데 공소시효 만료가 돼서 기소 못 했다, 이러면 또 얼마나 비난을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선의로 해석하자면 공소시효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격적으로 기소를 했다. 특히 검찰이 굉장히 위험부담이 큰 사안 아니겠습니까, 리스크가 큰 사안이고 정치권이 반발할 게 뻔하고. 또 조금 있으면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될 후보자의 부인을 기소한다는 것은 조금 있으면 법무부 장관의 부인을 계속 수사해야 한다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 사안에서 이렇게 한 것은 검찰이 분명한 증거가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다른 이유를 생각해 보면 이것은 피의자 소환 조사도 하지 않고 조서도 없이 그냥 기소했다. 그리고 향후 수사를 계속해 나간다.

이렇게 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비판받을 수밖에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검찰이 굉장히 큰 위험부담을 진 그런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변호사님, 검찰 출신이시니까 더 잘 아실 텐데 이런 기소 전에 당사자에 대한 소환 조사 없이 기소를 하는 건 좀 잦은 일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김광삼]
거의 없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볼 수는 있어요. 그런데 검찰이 어떤 사건을 수사할 때 가장 먼저 보는 것은 공소시효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수사를 하는 도중에 아니면 경찰에서 송치받은 기록을 살펴보는 도중에, 수사 도중에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봐주기를 했다는 의혹을 받아요.

그러니까 그로부터 많은 비난도 받을 수 있고 또 검사가 공소시효를 가지고 있는 사건이 완성되면 그건 감사의 대상이고 결국 징계를 받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그래서 검찰 입장에서는 공소시효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건 공소시효가 어제 자정으로 임박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공소시효가 어제 자정으로 임박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사실은 조국 후보자의 처를 불러서 조사를 하는 게 맞겠죠.

그런데 이게 청문회 절차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후보자의 처를 불러서 조사를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담이 갔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일반적으로 당사자를 조사하고 않고 기소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증거가 아주 명확하고 유죄 판결을 받는 데 있어서 자신이 없으면 기소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검찰은 기소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약간 타이밍에 있어서 굉장히 오해를 받을 소지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검찰의 입장은 이것은 일종에 형사 사법 절차를 우리는 원칙적으로 진행하는 것이다라는 입장이고 또 여권이나 청와대 시각은 이건 정치 행위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논란이 계속 있었고 또 향후에 있어서도 계속적으로 논란이 있을 가능성이 크죠.

[앵커]
질문을 하나 추가적으로 더 드려보겠습니다. 조 후보자 부인에게 표창장을 제출해서 부산대 입시를 방해한 혐의. 그러니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도 적용을 할 수 있고 그 문제는 2년 정도 이상 지금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공소시효 임박한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를 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당연히 공소시효 만료가 되면 안 되겠지만 기소를 했겠지만 다른 혐의도 남아 있는 상황에서 기소를 한 건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될까요?

[김광삼]
일단 지금 사문서 위조 그러니까 표창장과 관련된 위조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 중요한 부분이냐면 표창장의 위조 여부에 따라서 지금 이 표창장에 의해서 사실은 서울대 의전원에도 원서를 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1차 전형에서 합격을 했어요. 물론 그다음에 떨어졌는데. 그다음에 부산의전원에도 내서 결국 합격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표창장이 위조라고 한다면 이건 둘 다 국립학교이기 때문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부분이 될 수 있고 또 위조 사문서를 행사한 부분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부분이랄지 위조 사문서가 되려고 하면 사문서 위조죄가 인정이 되어야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이게 사문서 위조가 분명하다, 그런 확신이 있었던 걸로 보여요. 그리고 저도 어제 청문회를 지켜보는데 저거 표창장이 사문서 위조가 될 수 있을까?

왜냐하면 표창장이 어제 나온 내용 중에 위임을 한다랄지 전결을 한다는 그런 표창장의 사본을 여당 의원들이 많이 제시했거든요.

그래서 저 부분은 좀 약간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검찰에서도 아마 어제 청문회를 봤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정 직전 1시간 전에 기소를 했다는 것은 그만큼 검찰은 이건 사문서 위조 혐의가 된다고 증거를 가지고 있든지 확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동일]
그런 점도 있지만 만약에 지금 얘기하신 대로 나중에 시효가 남아 있는 공무집행 방해라든지 업무 방해라든지 그런 쪽으로 기소를 하면 피의자가 딸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실 표창장을 발급받은 과정, 배우자가 중심이 되어서 한. 그런 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과 전혀 달라지기 때문에, 피의자가. 검찰이 서둘러 기소한 그런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는 거죠.

[앵커]
이렇게 기소를 한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런데 민주당은 좀 달갑지 않게 현재 보는 것 같습니다. 조 후보자 임명 저지를 위한 일종의 조직적 저항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두 분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노동일]
그런 부분이 여권 지지자라든지 정부 여당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그렇게 볼 가능성도 물론 있습니다. 예전에 검찰 개혁을 하려고 여러 번 했는데 그때마다 뭔가 검찰이 큰 수사, 예전에는 대선자금 수사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검찰 개혁을 무산시킨 그런 전례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 전혀 터무니 없는 얘기라고 볼 수는 없는데.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실은 이 수사를 최종적으로 지휘하고 책임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누구입니까?

얼마 전에 적폐수사의 최고 공로자고 더더구나 지금 검찰개혁의 최고 적임자고 우리 윤 총장이라고 대통령께서 아끼시는 그런 분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이 지금 현재 정말 현 정권의 실세 중 실세고 상징인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이렇게 일부러 없는 죄를 만들어서 이렇게 한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렇게 보는 것은.

그러니까 저는 검찰은 검찰대로 나름대로 자기 할 일을 하고 그리고 만약 정치권에서 검찰개혁을 위해서 뭔가 할 일이 있다면 정치권도 하고 서로 저는 제대로 할 일을 하는 것이 그야말로 문제가 되는 것이 없는 거지 만약에 검찰이 여기에서 고소고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사를 하지 않고 이건 정치적인 문제에 맡겨야 한다, 이렇게 했다면 또 그건 나름대로 검찰이 비난받을 사안 아니겠습니까. 저는 서로 원칙대로 하고 있는 것이 맞고 이것 자체를 가지고 검찰 개혁을 저지하기 위한 저항이다 이렇게 하는 단선으로 보기에는 조금 바람직한 시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할 일을 하고 있는데 확대 해석을 경계해야 한다, 이런 말씀으로 요약을 할 수 있겠고 변호사님 생각은 어떠세요.

[김광삼]
일단 검찰이 하고 있는 것은 형사 사법 절차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청문회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과연 검찰의 수사가 정말 적절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의제기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실 이 시점과 관련해서 문제가 있는 거지만 검찰의 어떤 수사는 이건 잘못됐다, 잘못하지 않았다 비판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어제 기소 같은 경우는 검찰의 기소가 오해받을 소지는 굉장히 있어요. 하지만 거기의 원인인 바로 공소시효라는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치적인 시각으로 보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건 굉장히 진영의 논리가 지금 작용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저는 개인적 생각에 검찰의 수사 과정을 쭉 보면서 아마 윤석열 총장이 저런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조국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이 되면 안 된다는 그런 강한 자기의 확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원칙적으로 자기들은 수사를 하겠다는 취지죠. 그런 원칙적 수사를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비난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나는 원칙을 지키면서 수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가 있으면 이건 정말로 다 털고 가겠다. 특히 법무부 장관 후보자고 그다음에 장관이 된 이후에는 수사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논란이 있을 수 있고 또 검찰 입장에서도 굉장히 곤란한 점이 있기 때문에 아마 자신의 입장에서는 적어도 후보자가 되기 전에 결과가 어떻든 임명이 되든 안 되든 나는 원칙에 의해서 수사를 하겠다. 그런 소신이 굉장히 강한 걸로 보입니다.

물론 그 소신 자체가 여당으로 볼 때 정치적 행위라고 비난을 받고 있고 어떤 시각에서 보면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하지만 검찰 자체는 나는 원칙을 지키면서 수사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검찰은 원칙을 지키면서 수사를 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앵커]
방금 원칙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부분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청문회에서 여당이 검찰의 수사 자료를 유출했다, 누구에게? 바로 야당이라든가 언론사에게 수사 자료를 유출했다.

이건 분명히 원래 피의사실을 공표하거나 알리면 안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원칙에서 어긋난 일일 텐데 , 사실이라면. 이 부분에 대한 비판, 먼저 내용 들어보고 그리고 나서 마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김진태 / 자유한국당 의원 : 포렌식으로 저게 나온 거에요.]

[이철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 포렌식 한 자료가 여기 청문회장으로 돌아다니고, 포렌식 자료를 검찰 말고 누가 갖고 있습니까. 이럴 수 있는 겁니까.]

[조국 / 법무장관 후보자 : 그것은 아마 압수수색을 해서 확보한 것이 아닌가 제가 추측해 봅니다.]

[박지원 / 무소속 의원 : 그렇죠? 저한테도 이렇게 와있어요.]

[앵커]
여당 의원들 같은 경우에 조 후보자의 개인PC 포렌식 자료인데 그것을 버젓이 본인의 핸드폰에까지, 여당 의원인 박지원 의원이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당시에 논두렁 시계 사건을 거론하기까지 했습니다. 검사 생활 과거에 하셨는데 이 수사 자료 유출 의혹 어떻게 보십니까?

[김광삼]
저도 처음에 압수수색 하고요. 어제 청문회를 지켜보면서 저건 검찰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자료다. 그러면 검찰에서 누군가가 고의적으로 유출했다,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물론 압수수색한 문건이 또 아니면 디지털 관련된 자료가 뭐뭐가 있는지 저는 알 수는 없죠. 왜냐하면 검찰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오늘 보니까 지상파에서 이 유출이 됐느냐에 대해서 했는데 문건 중에서 지금 유출과 관련된 검찰의 의심을 받고 있는 것이 몇 개가 있어요.

그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의 문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메일 속 문서에서 아마 주치의를 하는 데 자기가 입력을 했고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 자체가 결국 기자들에게서 나왔는데 그 당시에 부산의료원에서 그걸 공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취재 중에 나왔다는 것을 지금 지상파에서 얘기를 했고 또 하나 보니까 한영외고 생활기록부 관련해서도 검찰에서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나왔느냐.

그래서 저도 당연히 이건 누출이 됐을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또 이 부분도 교육부에서 확인을 해 봤는데 한영외고 직원이 로그인한 기록이 있다는 것이 판명이 됐기 때문에 이건 검찰이 꼭 유출했다고 본다고 단정할 수 없을 것 같고요.

또 어제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단국대 논란과 관련해서 초고에 조국 문서 파일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거 자체가 디지털포렌식에 의해서 검찰이 갖고 있는 것 아니냐. 누출된 게 아니냐고 했는데 그것 자체도 병리학회의 장영표 교수가 그걸 제출했다는 거예요.

초고를. 그래서 그것들이 사실 언론에 보도됐고 마지막으로 하나 지상파에서 설명한 게 박지원 의원이 갖고 있는 표창장과 관련된 부분. 원본 자체를 사본하고 돌아다니는 것은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면서 가져갔고 또 어제 조국 후보자가 검찰에서 표창장을 압수수색했기 때문에 나는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언론에서 발표한 걸 보면 그 표창장 원본을 검찰이 갖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 표창장 원본 자체는 조국 후보자 딸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누출될 염려가 없다, 그런 식으로 방송을 해서 이게 좀 사실 관계 팩트는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고.

검찰에서는 계속 이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우리는 전혀 그런 적이 없다 이렇게 항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추후에 있어서 피의사실 공표로 고발이 되었기 때문에 확인이 돼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자료 유출뿐 아니라 수사 상황이 거의 실시간으로 중계가 되듯이 되고 있다, 이런 부분이 여당 쪽에서 불만을 제기하는 부분인데 이와 관련해서 여당이 긴급 최고위원 간담회를 엽니다. 일종의 대책회의라고 볼 수 있는데 대응책이 뭐가 나올 것이라고 보시나요?

[노동일]
검찰에 대해서 직접 대응책을 사실 정치권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제 청문회 보니까 무슨 검찰총장을 해임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것 같던데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검찰총장 임기가 보장돼 있고 더더군다나 문재인 대통령께서 특별히 당부했지 않습니까?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 엄정하라라고 했으니까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 엄정하게 대응을 하는 검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무슨 대응책을 한다든가 그건 바람직한 일이 아니고 아마 그렇게 할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단지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검찰의 어떤 행보에 대해서 지나친 어떤 압수수색이라든지 지나친 광범위한 수색이라든지 또 피의자 본인이 사실 피의자 여럿 가운데 조국 후보자 본인이 아니고 가족들을 중심으로 먼지털이식 수사를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비판하고 경고하는 그런 것 외에 구체적으로 어떤 검찰에 대해서 어떤 족쇄를 채운다든가 특별히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내놓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건 바람직한 것도 아니고요.

[앵커]
추가적으로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전례 없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청문회 단계에서 배우자가 검찰의 수사를 받고 또 피의자 기소까지 된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법무부 장관의 업무 그러니까 제대로... 물론 별개지만 임명이 된다고 하면 제대로 수행을 할 수 있을까요?

[노동일]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렵지 않겠습니까? 조국 후보자 본인이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질문을 할 때 만약에 본인에게 쏠리는 의혹이 다른 사람에게 쏠렸다면 뭐라고 얘기했겠냐 그러니까 당장 사퇴하라고 했을 것이다라고 본인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스스로도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아마 본인도 소회에서 당장이라도 그만두고 가족을 함께 돌보고 싶다, 얘기를 했는데 그게 솔직한 심정일 겁니다.

더더군다나 이런 상황에서 임명됐을 때 이렇게 많은 의혹을 받고 있고 본인도 많은 걸 인정하고 또 지금 사실 확인이 되고 있는,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고 혹시라도 또 본인까지도 불똥이 튈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검찰 개혁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이거나 뭘 한다고 할 때 그 조직에 먹히겠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박상기 장관이 사실 법무부 개혁에 대해서는 많이 했습니다. 검찰 검사의 보직에 있던 사람들을 많이 돌려보냈고 검사를 지금 하고 있던, 검사 맡고 있던 보직들을 일반 행정관에 많이 맡기고 했기 때문에 사실 법무부 개혁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조국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현재로서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습니다.

제도적으로 시행령을 고친다거나 이런 쪽이 되는데 그건 시일이 걸리는 것이고 그래서 본인이 가지고 있던 사법 개혁, 검찰 개혁. 이런 것은 일단 본인이 너무 족쇄가 채워져 있고 힘든 상황이고 또 제도적으로 하기에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렇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어떤 예를 들어서 실세로서의 힘찬 개혁 행보는 기대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사법 개혁이 필요하다, 이런 대전제에 대해서는 다들 동의를 하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 향후 조 후보자가 이런 최근의 부담 때문에 그것을 잘할 수 있겠느냐, 이런 것에 대한 하나의 의문으로 제가 해석을 하겠습니다. 지금 수사 상황 좀 알아보겠습니다.

청문회에서 야당이 검찰 압수수색에 앞서서 정경심 교수가 컴퓨터를 반출했다, 이런 의혹을 제기했는데 투자사 직원도 소환이 됐다고요?

[김광삼]
일단 압수수색을 하기 전에 그러니까 조 후보자의 처 정경심 교수의 연구실 압수수색을 하기 전에 컴퓨터를 빼돌렸다 이렇게 검찰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조국 후보자 측에서는 이건 출근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집에 와서 일을 하려고 했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그런데 검찰은 그걸 믿지 않는 걸로 보입니다.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왜 새벽에 이걸 가지러 갔냐는 거고. 그리고 본인이 가져가지 않고 같이 온 투자증권 직원과 같이 와서 가져갔고 이걸 집에서 일하려고 했다고 한다면 집으로 가야 되는데 왜 투자증권 직원의 트렁크에 이걸 방치했느냐, 이런 여러 가지를 보면 증거인멸과 관련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압수수색 자체는 이런 증거인멸과 관련이 있는데 또 하나 사모펀드와도 관련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직원을 통해서 한국투자증권에 예금을 하고 그 돈을 관리했고 이 직원의 권유에 의해서 사모펀드에 투자했다고 하니까 이제 그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들여다보기 위해서 검찰이 압수수색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사모펀드 그리고 웅동학원 관련 의혹도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검찰이 30여 곳을 압수수색하는 등 사모펀드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운용사 대표도 조사를 받았죠?

[노동일]
기본적으로 사모펀드는 조국 후보자 본인과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다, 이렇게는 안 나와 있으니까 수사의 초점은 그런 것 같습니다. 과연 조국 민정수석 시절에 이 문제가 불거진 거니까, 이 펀드가 설정되고 운용이 됐으니까 기본적으로 어떤 후보자와 무슨 연관된 부분이 있느냐, 이걸 찾아내야 되는 것이죠. 아니면 그쪽 사람들이 사모펀드 운영하거나 해서 뭐가 잘못이 있다면 큰 문제는 아니니까요.

조국 민정수석의 어떤 직무하고 연관성이 있느냐. 정보를 이용했다든가. 아니면 그걸 운용하는 사람들이 조국 민정수석의 이름을 팔고 다니면서 영향력을 다른 쪽에 영향력을 넣어서 간접적으로 미치려고 했느냐, 이런 것들을 찾아내야 하는 것이니까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조국 후보자 본인과 관련된 문제는 아니지만 그런 민정수석실의 권력과 영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지 찾아내는 게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사법 개혁은 필요한 상황에서 조 후보자에 대한 거취, 청와대도 고민이 많을 텐데 아직까지는 청와대에서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는 걸 봐서 임명을 하는 게 아니냐라는 관측이 우세한데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김광삼 변호사 그리고 노동일 경희대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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