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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무등록 수중레저 업자 11명 검거

2019.09.09 오후 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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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등록하지 않은 채 수중레저 사업을 한 업체 대표 11명을 검거했습니다.


이들은 여름 피서철을 맞아 무등록으로 인터넷 블로거나 SNS를 통해 스쿠버다이빙을 원하는 관광객을 모집해 체험 다이빙을 운영하며 1인당 6∼1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 중 5곳은 보험조차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경은 등록하지 않은 업체는 안전점검과 교육을 받을 의무가 없어 사고 발생 시 이용객만 피해를 볼 수 있다며 강력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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