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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장 위조' 조국 부인 재판 합의부 배당...이르면 이달 말 시작

2019.09.11 오후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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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건을 맡게 될 재판부가 정해지면서, 이르면 이달 말 재판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사문서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교수 사건을 가수 정준영 씨 불법촬영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합의29부에 배당했습니다.

법원은 애초 정 교수 사건을 단독 판사 사건으로 분류했지만, 재정합의를 통해 중요 사안이라고 판단하고 합의부에서 심리하기로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검찰 기소 뒤 2~3주가 지나면 첫 재판이 열리기 때문에, 정 교수에 대한 첫 재판도 이르면 이번 달 말이나 다음 달 초에 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기완 [parkkw061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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