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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일자리정보망 관리용역 입찰 담합...과징금 천만 원

2019.09.19 오후 0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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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정부의 일자리 정보망 관리 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하늘연소프트와 휴먼와이즈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휴먼와이즈에 과징금 천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하늘연소프트의 경우 지난해 11월 회생 절차를 마친 상태인 점을 고려해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하늘연소프트는 조달청이 지난 2015년 1월 한국고용정보원의 '2015년도 일자리정보 통합 및 종합 고용서비스 운영지원 사업' 입찰이 공고되자 휴먼와이즈를 들러리 세워 6억여 원 규모의 입찰을 따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공공 입찰의 경쟁질서를 확립하고 유사한 입찰에서의 담합 유혹을 줄여 정부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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