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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링 피해' 인천 강화군·전남 신안 흑산면 '특별재난지역' 선포

2019.09.20 오후 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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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제13호 태풍 '링링'으로 큰 피해를 본 인천 강화군과 전남 신안군 흑산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16일부터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 합동조사를 벌인 결과, 이들 지역의 피해 규모가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을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태풍 '링링'으로 인천 강화군은 70억8천만 원, 전남 신안군 흑산면은 26억6천만 원의 재산피해가 났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 복구비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받고, 농·어업 시설 피해 주민에게는 재난지원금과 함께 공공요금 감면, 예비군 훈련 면제 등의 추가 혜택이 주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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