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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아동학대 허위 글' 주부 벌금형

2019.10.07 오후 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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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학원 강사에게 학대를 당했다며 인터넷에 허위 글을 올린 주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명예훼손 등 혐의로 43살 주부 문 모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내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문 씨가 명백한 범행 증거를 두고도 범행을 극구 부인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문 씨는 지난해 8월 오감체험형 미술학원 소속 강사가 문 씨의 아이에게 샤워기로 물을 뿌리며 괴롭혔다는 허위 사실을 맘 카페 게시판에 올리는 등 혐의를 받습니다.


문 씨를 고소한 학원 원장 A 씨는 문제 상황이 담긴 CCTV 동영상을 제시하며 빗물 체험 교육을 받던 아이가 오히려 즐거워했다고 결백을 주장해왔습니다.

앞서 검찰은 문 씨가 A 씨를 무릎 꿇게 한 뒤 맘 카페 게시판에 글을 올리겠다며 협박한 것으로 보고 약식으로 재판에 넘겼지만 A 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박희재[parkhj02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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