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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해 탱크로리 몰다 불낸 60대 입건

2019.10.08 오후 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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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탱크로리를 몰다가 화재 사고를 낸 60대가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61살 A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술에 취해 자신의 24톤 탱크로리를 몰다가 타이어 과열로 불을 냈으며, 5천5백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탱크로리 안에는 액화 탄산가스가 만5천 리터 들어있었지만, 인화성 물질은 아니어서 추가 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22%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나현호 [nhh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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