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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뇌물수수' 이현재 의원 징역 4년 구형

2019.10.08 오후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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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하남시의 열병합발전소 건설과 관련해 부정 청탁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이현재 의원에게 징역 4년이 구형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이 의원의 제삼자 뇌물수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장기간에 걸친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적지 않다며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의원 측은 기준에 어긋나는 특혜를 강요한 일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2012년 10월부터 2015년 4월까지 하남 열병합발전소 건설 관련 공사를 지인들이 맡도록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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