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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기밀 누설' 공무원, 일부 혐의 인정

2019.10.15 오후 0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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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을 챙긴 대가로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사에 정부 내부 자료를 넘긴 혐의로 기소된 환경부 공무원이 일부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서기관 44살 최 모 씨의 재판에서 최 씨 측은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함께 적용된 수뢰 후 부정처사 혐의 등은 부인했습니다.

최 씨는 환경부 가습기 살균제 대응 TF 피해구제 대책반 등에 근무하며 애경산업으로부터 235만 원 상당의 금품 등을 받고 환경부 내부 자료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지난 2018년 11월 검찰의 압수수색 가능성이 커지자 애경산업 측에 관련 자료를 반복 삭제하게 하는 등 증거를 없애려 한 혐의도 받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최 씨는 CMIT·MIT 성분의 건강영향평가 연구결과가 담긴 자료와 내부 논의 상황, 주요 관계자의 일정 등을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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