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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도 정경심 '표창장 위조 재판' 기일 변경 신청

2019.10.16 오후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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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첫 재판이 늦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정 교수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에 기일변경 신청서를 냈습니다.

정 교수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애초 오는 18일 오전 11시에 진행될 예정이었습니다.

검찰은 이미 기소한 사문서위조 혐의 외에도 위조된 표창장을 딸 조민 씨의 대학원 입시 등에 사용한 혐의 등 관련 혐의에 대한 추가 수사를 신청 이유로 들었습니다.

앞서 정 교수 측도 검찰이 사건기록 열람·복사를 허용해주지 않아 재판 준비를 충분히 못 하겠다며 지난 8일 기일 변경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정 교수의 다른 혐의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데다,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 관련 공소장 변경도 예정된 만큼 정 교수 측의 재판 연기 요청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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